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합산배제 · 특례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,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모아서 「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」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는데요, 특히 ※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 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.
※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 : '24. 9. 16. ~ '24. 9. 30.
먼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란 무엇이며, 과세대상자가 누구인지,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★ 참고 :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(종부세법§3, 7①)
-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로 함
-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
★ 참고1 :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(종부세령§2의 3①)
-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(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)를 말함
★ 참고2 :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(종부세법§8④)
-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)를 함께 소유한 경우. 다만,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2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
-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
-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(상속개시 당시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 포함)*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
* 특례 적용 상속주택의 범위
-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주택. 다만, 상속지분 6억 원(수도권 밖 3억 원) 이하 주택, 소수지분 주택(상속지분율이 40% 이하)은 5년이 지난 주택도 포함
- 1주택과 지방 저가 1주택*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
* 지방 저가 1주택의 범위
- 3억원 이하 & 수도권 밖(단, 연천·강화·옹진군은 포함) & 광역시·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(단, 광역시・특별자치시 소속 군·읍·면 지역은 포함) 소재
★ 참고 : 미등기상속재산(사망 후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)에 대한 납세의무(지방세법§107)
-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6.1. ∼ 6.15. 중에 마친 경우 신고된 지분에 따라 과세*
*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한 이후부터 등기된 지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과세
-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*가 전부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
* 주된상속자 : (1순위) 상속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, (2순위)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
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와 절세팁 04 ~ 07편은 아래의 글로 이어집니다.
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와 절세팁 (feat. 국세청) -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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