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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란? (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)

by Ceres 2024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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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란? 

 

▶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,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 

  •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, 
  •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(본점 소재지)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. 
유형별 과세대상  공제금액 
주택 (주택부속토지 포함) 9억 원*  (1세대 1주택자 12억 원) 
종합합산토지 (나대지·잡종지 등)  5억 원
별도합산 토지 (상가·사무실 부속토지 등) 80억 원 

* '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  

 

▶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,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.16. ~  9.30.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.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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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간


납부기간 : 매년 12.1. ~ 12.15.
(다만, 납부기한이 토요일, 공휴일인 경우에는 그 다음에 도래하는 첫번째 평일을 기한으로 한다.)

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(신고납부도 가능)하며,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,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. 

   - 분납 :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 

  • 250만원 초과 500만 원 이하 : 250만 원 초과금액을 분납
  • 500만 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
  •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 

농어촌특별세 :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% 

 

 

종합부동산세 세율

 

’23년 이후

종합부동산세-세율

 

 

가산세


가산세 : 종합부동산세를 신고한 경우에 적용하며, 2005 ~ 2007년분은 가산세를 부과하지 않음

    - 과소신고가산세 : 과소신고가산세 × 10%(부당과소신고 40%)
    - 납부지연가산세 : 무(과소)납부세액 ×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× 1만분의 2.2


이자상당가산액 :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  

    - 이자상당가산액 : 경감받은 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× 1만분의 2.2

 

 

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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